충북교육청, 수능 코로나19 유의사항 안내…"격리·확진 미신고 법적조치"

충북교육청, 수능 코로나19 유의사항 안내…"격리·확진 미신고 법적조치"

코로나19 방역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달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이 아닌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가야한다며, 수험생 검사는 최우선 실시되고 결과는 당일 통보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도교육청과 출신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응시 여부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안내 받은 별도시험장이 아닌 일반시험장에 입실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또 확진이나 격리대상 수험생은 직계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이 수험표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능에서는 입실 전 체온 측정을 해야해 조금 여유있게 시험장에 오는 것이 좋다"며 "또 분실이나 오염, 훼손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번 수능시험에 도내에서는 4개 시험지구 33개 일반시험장에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90실이 마련된다.

또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이 4개 학교에 따로 준비되고, 확진자를 위한 병원시험장이 청주의료원에 설치된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청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