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을왕리 참변' 계기 음주 엄정 대응 "영(令) 안서네..."

충북경찰, '을왕리 참변' 계기 음주 엄정 대응 "영(令) 안서네..."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직원 만취상태 운전 적발
옥천지역 파출소장 근무 시간 술판·음주 방조 물의
연말 특별단속·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만취 운전
2017년~올해 9월 충북 경찰관 6명 음주로 징계

(사진=자료사진)

 

교통질서 확립을 외친 충북경찰이 정작 조직 내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중성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을왕리 음주 사고에 대해 엄정 수사를 강조한 경찰청장의 지시도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현도면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운행을 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에 의해 붙잡힌 운전자는 다름 아닌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직원인 A경위였다.

A경위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1%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옥천지역 파출소 B소장은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당시 B소장은 일행의 음주 운전을 방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직위해제됐다.

충북경찰의 음주 비위는 이뿐이 아니다.

청주의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지난해 8월 6일 밤 청주시 미원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었다.

충북청 소속 또 다른 경찰관은 연말 특별단속 기간인 2018년 12월 3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경찰관은 모두 6명이다.

2017년 1명(강등), 2018년 2명(정직), 지난해 2명(정직), 올해 9월 기준 1명(조치 중) 등이다.

최근 취임한 임용환 충북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점을 인지하고, 교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충북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 일탈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찰이 스스로 주민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는 "경찰 조직의 일탈, 특히 음주사고는 국민들의 신뢰에 큰 영향을 준다"며 "기존의 일상적인 감찰이나 교육 수준으로는 신뢰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한창 논란이지만, 경찰은 엄연히 단독 수사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음주 일탈에 대한 경찰 내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느슨해진 안전의식을 탓하기에 앞서 경찰 스스로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자각과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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