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추석 앞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청주시 추석 앞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청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중·소형할인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속대상 품목은 조기, 명태, 문어, 옥돔, 굴비, 전복 등으로 거짓 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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