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제천·음성 등 3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북 충주·제천·음성 등 3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진=최범규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등 도내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등 도내 3개 시군을 비롯해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폭우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들 못지않게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진천군과 단양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진천과 단양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정부 실사때 진천과 단양의 피해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폭우로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2명이 다치는 등 모두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330여 가구 67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600여 채와 농경지 2570여 ha가 피해를 입었다.

한편, 도와 피해 시·군은 이날도 790여대의 장비와 47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응급복구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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