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전통시장 상생기금 논란 발단 '불법 영업'

청주 전통시장 상생기금 논란 발단 '불법 영업'

청주 모 마트 지난해 7월 개업...1년 동안 무등록 영업
의무 휴업·상생협약 등 전무...주변 상권 잠식
검찰 기소유예 처분...후속조치 없이 상인회 내홍

충북 청주시 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는 한 마트.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충북 청주지역 한 전통시장에서 상생기금을 놓고 벌어진 논란은 마트의 불법 영업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7.13 청주CBS 노컷뉴스="전통시장 상인회 석연찮은 상생기금 '잡음'"]

상인회가 해당 마트의 불법 영업을 알아챈 뒤 뒤늦게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다.

청주지역 모 마트는 전체 매장 규모가 3천㎡ 이상으로,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청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협의회의 승인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대규모 점포였다.

하지만 이 마트는 전통시장과의 협약은커녕 등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 휴업이나 영업시간 등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1년여 동안 무등록 영업을 이어왔다.

이 같은 배짱 영업에 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트가 문을 연 뒤 청주시 전통시장 연합회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청주시는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해당 마트는 실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마트는 시에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 유통법상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해도 다음 검찰 처분이 날 때까지 5~6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인회 측과 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약 이후 등록을 마친 뒤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회는 최근 마트 측과 협약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기금을 받은 뒤 내홍에 휩싸였다.

마트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마트와는 무관하게 상인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불법 영업이나 처분과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상인회는 지난 2월 해당 마트로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이른바 '상생기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았다.

상인회는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상급단체격인 청주시 전통시장 연합회 몫으로 떼어 놨지만, 일부 임원은 근거나 전례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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