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폐기물 불법투기 50대 수사의뢰

충주시, 폐기물 불법투기 50대 수사의뢰

(사진=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는 수안보면 온천리 공터에 폐기물 250톤을 불법 투기한 A(55)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구리선을 쌓아두겠다며 땅을 임차한 뒤, 폐합성수지와 유리섬유 등 건설폐기물을 몰래 버려 주민에게 적발됐다.

A씨는 폐기물재활용업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기물 반입처를 밝히지 않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충주시는 설명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현장 적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주가 폐기물처리를 직접해야 하고, 이번 경우 그 비용이 6000만 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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