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갑질, 금품수수, 성희롱' 교육청 5급 공무원 해임

'폭언 등 갑질, 금품수수, 성희롱' 교육청 5급 공무원 해임

충북교육청 (사진=자료사진)

 

폭언을 비롯해 식사자리 강요 등 이른바 갑질을 하고 금품수수와 성희롱까지 저지른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해임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수의 부서 직원들에게 갑질 등을 일삼은 도내 모 교육지원청 소속 5급 공무원 A(55)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에게 술을 포함한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 운행 등 사적 노무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과 시간 후 문자와 전화 등으로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자로 직위해제 됐으며,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교육계에서 갑질과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A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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