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부채질" 허리띠 졸라 맨 4.15총선 선거운동

"깜깜이 부채질" 허리띠 졸라 맨 4.15총선 선거운동

"단가는 올랐는데 선거비용 그대로"...선거운동원 줄이고 문자전송도 중단
충북 총선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 1억 9900만 원으로 4년 전보다 1400만 원 늘어
코로나19 사태 속 정치신인 더욱 옥죄...후원금 줄고 발도 뛰는 선거도 못해

(사진=자료사진)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충북지역 여.야 후보들이 너나없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선거비용 제한액 때문인데, 가뜩이나 깜깜이 선거 속에서 오히려 정치 신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5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선거 캠프는 14일까지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원 수를 10명 가량 줄였다.

현수막 600만 원, 1.5t 유세차 대여 1500만 원 등 각종 선거비용 명세서는 쌓이는데 캠프 살림살이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선거 캠프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자메시지 전송마저 중단해야 했다.

치열한 경선을 치르다보니 한 번에 300만 원이 넘는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이 결국은 공식 선거 운동 발목까지 잡았다.

각종 단가는 껑충 뛰었는데 선거비용 제한액은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내 모든 선거 캠프가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도내 한 캠프 관계자는 "종일 일하는 선거운동원 일당이 7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선거 비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선거전 120일 전부터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신인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이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상한액을 현실적인 단가 반영 등도 없이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도내 8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9900만 원 정도로 4년 전보다 14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후원금마저 줄어든 마당에 부족한 선거비용을 발로 뛰면서 메울 수도 없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물가 변동률 등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한 선거 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선거비용의 제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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