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고유정 청주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1심 무기징역 고유정 청주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피고인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고 씨의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고 씨가 현 남편이 의붓아들에게만 친밀감을 표시하는데 대해 적대감을 지니고, 엎드려 자던 의붓아들을 뒤에서 올라타 눌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현 남편에게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고 사망한 의붓아들에 대한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해 10분 이상 짓눌렸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고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고 씨의 당시 네살 의붓아들은 청주의 자택 침대에서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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