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수읍 주민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요구

청주시 내수읍 주민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요구

청주시에 인접한 17전투비행단 (사진=17전투비행단 제공)

 


군 소음보상법 제정 뒤 청주에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청주공항 인근인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국동리·묵방리·은곡리 일대 주민 500여명은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수십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리고도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11월 군 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진정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주공항과 인접한 오근장동, 북이면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일부 배상을 받았다.

피해 보상 여부는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 뒤 국방부의 소음 지역 고시,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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