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1억 9900만 원 확정

충북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1억 9900만 원 확정

(사진=충북선관위 제공)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충북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 99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8개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거구별로는 동남부4군이 2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 청원구가 1억 63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중부3군은 2억 1900만 원, 제천.단양 2억 800만 원, 충주 2억 200만 원, 청주 흥덕구 1억 8300만 원, 청주 서원구 1억 7100만 원, 청주 상당구 1억 7천만 원 등이다.

다만 도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구역이 변경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과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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