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장해 70대 父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사고 위장해 70대 父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법원 "어떠한 갈등도 살인 정당화할 수 없다"

(사진=자료사진)

 

자신을 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물차 정비 과정의 안전사고를 가장해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합의부(김성수 지원장)는 18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어떠한 갈등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낮 11시 20분쯤 충북 영동군 자신의 농장에서 아버지(76)가 2.5t 화물차를 살펴보는 사이 적재함을 내려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사고 당시 집에 없었고, 평소 화물차가 고장이 많이 났다"며 사고사를 주장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집중 추궁에 "평소 무시해온 아버지와 말다툼이 벌어져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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