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계 의결, 결과는 비공개

충북교육청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계 의결, 결과는 비공개

 

충북도교육청이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중학교 여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했으나
비공개 원칙을 들어 징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여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의결했지만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와 19조에 의해 회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인 데다 당사자와 대리인(변호사)이 관련한 우려를 표명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담당 교육지원청은 이 여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사제 간 성 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A 여교사 파면을 촉구했다.

미혼인 A 여교사는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제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학교는 경찰에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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