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개정 중단하라"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개정 중단하라"

(사진=자료사진)

 

정의당 충북도당이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여론 반발에 부딪혀 미뤘던 교섭단체 구성 조례를 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의원 수가 많지 않은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원내대표를 뽑는 것은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 의원 놀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은 배제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 운영에 따른 낭비도 뒤따를 것"이라며 "정의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과 연대해 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을 저지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종오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북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5명 이상이 모이면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체 39명의 시의원 가운데 25명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13명인 자유한국당은 구성이 가능하지만 한 명인 정의당은 배제된다.

결국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같은 달 30일 제39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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