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고강도 처분 탄력

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고강도 처분 탄력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32건의 폐기물 처리시설 위법 행위를 적발해 절반인 16건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백 88곳에 고강도 행정처분을 경고한 뒤 처벌 수위를 높인 결과다.

특히 최근에는 폐기물 침출수를 유출해 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또 영업 정지에 대신하는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행정처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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