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생태로 난동 부리다 순찰차 부순 40대 징역형

만취생태로 난동 부리다 순찰차 부순 40대 징역형

(사진=자료사진)

 

술에 취해 주택가에서 난동을 부리다 순찰차까지 부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벽돌로 순찰차를 내리치고, 경찰관에게 던지려고 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5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충북 청주시의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순찰차를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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