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협의 보상에 실패한 청주병원 등 통합 시청사 편입 예정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8일 오후 도청에서 청주시의 시청사 미협의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심의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청석학원과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 41㎡와 지장물 4동 등의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시가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한 보상금은 335억 원으로 조만간 보상금을 협의.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수용 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