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의혹 괴산군 사무관 영장

경찰, 뇌물수수 의혹 괴산군 사무관 영장

(사진=자료사진)

 

충북지방경찰청이 18일 관급공사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괴산군 사무관 A(5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B(54)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를 통해 A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알려준 괴산군청 7급 공무원 C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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