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교육지원청 신명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청문

충주교육지원청 신명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청문

충북교육청 전경

 


충주교육지원청이 충북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등에 반발하고 있는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에 나섰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신명학원이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19일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해 청문을 할 예정이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청문을 한 뒤 다음 달 19일까지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리 사학 신명학원 규탄과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는 "신명학원은 교육청이 3차례 공문을 보내 징계 요구 이행 촉구 및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징계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충주교육지원청은 충북교육청 특별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신명학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비리 사학 척결과 민주적 학원 운영,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행정조치 진행, 전체 임원 취소와 관선 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벌여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을 적발해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했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감사 과정과 도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명학원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김병우 도교육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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