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임금인상 안하면 다음달 파업"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임금인상 안하면 다음달 파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회견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전 직종의 기본급을 6.24% 인상하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고 협약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시분 충북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이 없는 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전 직종의 기본급을 6.24% 인상하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또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기본급이 사실상 동결됐고 정규직과의 업무량은 비슷함에도 임금은 60~70% 수준에 불과한 점, 같은 학교비정규직 내에서도 청소, 경비, 시설관리 직종의 특수운영직군 노동자들, 단시간 노동자들을 소위 ‘보수체계 외 직종’으로 구분해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및 복지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합원은 교무·행정 실무사, 조리사 등 40여개 직종에 35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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