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 과시' 50대 여성 투자사기 피해액 37억 원

'재력 과시' 50대 여성 투자사기 피해액 37억 원

(사진=자료사진)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주변인들에게 모두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A(53, 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모두 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3.5%의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를 이끌어 낸 뒤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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