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종환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주 흥덕 출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자체 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에게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고 고용영향평가 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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