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과도한 규제라는 눈총을 받아온 청원구청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을 결국 시행 두달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허가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시에 주민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업계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을 샀다.
다만 시는 투명하고 공개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제도 운영 강화와 복합민원실무협의회 활성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