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3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300만 원 구형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10일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지도와 후보적합도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고, 지인 8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근규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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