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 분담 등 합의

충북도-도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 분담 등 합의

고교 전면시행·기존 분담율 적용…교육청은 명문고 육성 노력 약속

왼쪽부터 한범덕 청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김병우 충북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사진=충북도 제공)

 

내년부터 새로 시행할 고교 무상급식의 비용분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충청북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 교육감,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10일 오전 이 지사 집무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시·군 가운데 수혜 학생 수가 가장 많아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게 되는 청주시의 한범덕 시장도 함께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 분담은 도와 도내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식품비의 나머지 24.3%와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

내년 한해 도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소요될 예산은 새로 시작되는 고교 무상급식 비용 462억 원을 합해 모두 1597억 원이다.

따라서 이 가운데 도와 도내 시·군이 부담해야할 액수는 585억 원, 도 교육청이 부담할 예산은 1012억 원이다.

사실상 이번 합의는 도 교육청의 요구안을 도가 수용하는 대신, 도가 최근 목소리를 높이는 명문고 육성 등에 도 교육청이 협력하기로 하면서 성사됐다.

합의문에는 도 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해 우리 지역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동안 도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식품비 5:5 분담과 단계적 시행을 주장해 왔으나, 도교육청은 현행 초·중·특수학교에 적용된 식품비 분담률과 전면시행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내년도 예산 심사를 보류하는 강수를 두며 도와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합의안을 이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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