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주시 94억 특혜 금고 선정 논란 재확인 요청"

신한은행 "청주시 94억 특혜 금고 선정 논란 재확인 요청"

"협상의 의한 계약 여건 변화 따른 신의칙 근거"VS"법률적 근거 없어"

(사진=자료사진)

 

94억 원의 특혜 선정 논란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시 제2금고 선정을 두고 신한은행이 또다시 적정성을 묻는 사실 확인 요청서를 보냈다.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시의 답변에 대한 이의 제기 성격이어서 향후 법정 다툼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최근 시의 협력사업비 조정 관련 사실 관계 요청에 대한 회신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사실 관계 재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 시가 KB국민은행을 제2금고로 확정한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신한은행 측은 금고지정심위원회 재심 없이 협력사업비를 조정한 근거를 재차 물었다.

또 입찰 공고에 '협상의 의한 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는 점, 국민은행이 13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 데 94억 원을 조정해 준 것은 편의를 봐준 특혜가 아닌지 등도 따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협상의 의한 계약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의칙에 근거했다고 취지로 답변했지만 국민은행은 약정 체결 이전으로 권리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법률적 근거가 담기지 않은 답변에 대해 재차 사실 확인 요청서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내년부터 4년 동안 1543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2금고 약정을 지난 달 29일 국민은행과 체결했다.

1금고 선정을 노렸던 국민은행은 애초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와 함께 추가로 차량 등록을 통해 120억 원의 세수 증대를 약속하고도 2금고로 밀리자 시는 협력사업비를 36억 원으로 조정해 약정을 체결했다.

3순위였던 신한은행은 이 같은 협력사업비 사후 조정이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청주시 금고 지정 제안 설명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시는 국민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선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력사업비 조정 등의 협상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도 시가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36억 원으로 대폭 줄여준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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