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사법" 강제추행 혐의 원어민 교사 징역형

"프랑스 인사법" 강제추행 혐의 원어민 교사 징역형

법원 "자국 문화 강요 추행으로 판단, 성희롱 발언 등도 고려"

(사진=자료사진)

 

프랑스식 인사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여학생에게 볼을 맞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어민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어민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국 문화를 강요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추행으로 판단된다"며 "평소 성희롱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3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20여명의 여학생에게 볼을 맞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인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A교사는 "수업 시간에 인사 방법 등을 알려준 것으로 문화적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학교에서 7년 동안 근무해 무지계약직 신분이 된 A교사는 결국 지난 3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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