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피소 조길형 충주시장 무혐의 처분

허위 사실 유포 피소 조길형 충주시장 무혐의 처분

"발언 방식과 내용, 선관위 의견 등 종합 혐의 없음 결론"
동료에게 조 시장 지지 SNS 보낸 현직 공무원은 입건

(사진=자료사진)

 

6.13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충주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조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지난 8월 조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조 시장의 발언 방식과 내용, 선관위 의견 등을 고려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우 전 시장이 조 시장과 함께 고소한 충주시 현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동료 공무원에게 조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SNS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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