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추가 제재

'처음 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추가 제재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5일 오후 3시까지 미참여 유치원은 2019년 통학차량 지원금 제외, 월 52만원에 달하는 원장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오후 5시까지 미참여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과 교원 기본급 보조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제까지 도내 87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28.8%인 24곳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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