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겨울철 가축방역 강화 나서

충북도, 겨울철 가축방역 강화 나서

오리 172만 마리 4개월간 사육제한 등 추진

(사진=자료사진)

 

철새 최대 도래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충청북도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시행한다.

사육제한 대상은 국내 손꼽히는 가금 밀집 사육지역인 음성군과 진천군을 비롯해 청주시 등 3개 시·군 61개 농가, 172만 마리다.

도는 또 종오리는 2주 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육용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릴 계획이다.

예년의 사례를 보면 고병원성 AI의 경우 10월말에서 11월 중순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나타내왔다.

한편,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소와 염소, 돼지를 사육하는 140개 농가를 임의 선정해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과 다음달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대해 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양돈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생국 여행 자제를 집중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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