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소방 지휘부 무혐의

제천 화재 참사 소방 지휘부 무혐의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초기 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소방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 등이 제천 참사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불길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청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