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소각 진주산업 폐쇄 결정 취소

법원, 불법 소각 진주산업 폐쇄 결정 취소

업체 측 "법 적용 하자" 주장 받아들여...청주시 "판결문 검토 항소여부 결정"

(사진=자료사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진주산업의 폐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폐쇄 결정을 요구해 온 주민 반발 등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의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이 하자가 있다는 등의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허용된 소각량보다 1만 3천톤의 폐기물을 더 태우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5.5배나 초과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후 시는 진주산업이 2016년에 이어 2차례나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다고 판단한 환경부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 측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아 허가 취소 결정에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그동안 소각장도 운영해 왔다.

결국 이번 법원 결정으로 진주산업이 소각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면서 청주시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까지 거쳐 내린 처분이어서 승소할 것으로 확신했는 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즉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진주산업의 폐쇄를 주장해 온 북이면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는 지난 5월 1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산업의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판결 직후 업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불법 배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진주산업의 폐쇄 여부를 두고 또한번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진주산업의 전 대표 A(54)씨는 다이옥신 초과 배출과 관련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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